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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60)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유영훈 진천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청 내부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월’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항소심, 최종 판결 등이 남아있지만, 판결 수위로 봐서 '뒤집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재판부의 양형(量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락표차가 263표차 났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A씨는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해 1심 선고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가 관심사였는데 그 수위가 비슷해 놀랐다"고 말했다.
주민들 간에도 ‘유 군수가 거짓이 없다고 보는데 입증이 안됐을 뿐’이라는 의견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는 책임론 제기로 의견이 양분됐다.
‘징역 8월’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 남구현 전 후보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다.
주민 B씨는 (52·진천읍)씨는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며 “선거 입후보자들도 정책선거로 임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보선이 치러져야 한다면 소송 당사자인 김종필 전 후보가 다시 출마할지, 또 새누리당이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당내 ‘우환’으로 입조심을 하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가진 정치인들도 관심이 자못 크다.
6·4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진천지역 모든 후보군들이 ‘아직은 섣부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향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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