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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숙사에서 대마를 소지․흡연한 태국인 5명 덜미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27일 음성 맹독면 플라스틱 재생공장 기숙사에서 오전 06시경 대마를 소지․흡연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스왓00(41세,남)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적국으로 옮겨다니면서 각각 1∼6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피의자 스와00은 2014. 9월 초순 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출국한 태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얻어 회사 내 기숙사에 보관하며 같은 태국인 동료들과 흡연 및 식용으로 음식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음식에 넣어 먹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일을 할 때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피로감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하여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었으며 모두강제추방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국가 간 비자면제협정을 통해 체결된 아시아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나라와는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9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악용,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찰은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공연하게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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