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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이웃간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요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겨울방학철을 이용하여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있고 그로인한 층간 소음문제로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주요 소음원은 내부공사, 늦은 밤까지 집들이, 아이들 뛰는 소리, 밤늦게 세탁, 청소, 악기연주, 운동기구사용, 애완견 소리 등 다양하다. 심지어 어떤 신고인은 심야에 윗 층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경찰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사회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층간 소음은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윗 층 입주자는 아래층에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이웃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과 이해를 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등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 내 소음원 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문제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늦은 밤 샤워와 설거지는 자제해야 하고 심야시간대 TV는 저음으로 시청하며 샤워와 의자나 가구를 끌을 때는 소음방지패치를 붙이는 등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웃간 관계가 좋을수록 소음이 감소하고 관계가 나쁠수록 소음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아래 윗층간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내 친한 분이 윗 층에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같은 소리라도 훨씬 덜한 소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전화 1661-2642. http//www.noiseinfo.or.kr)에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상대로 층간 소음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천사항을 엘리베이터 또는 게시판에 부착하고 횟수를 정하여 구내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며 이웃 간 소통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층간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설계 단계부터 방음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시공해야 하고 나아가 정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건설회사, 시공사, 이웃주민이 모두 다 함께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절과 이웃 간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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