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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아동 1명당 1년 최대 34만8000원 지원

진천군은 올해부터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추가 보육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8400여만원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이번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아동 4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 지원금액은 민간어린이집 이용 △만3세 2만3000원, 만4~5세 1만1500원, 가정어린이집 이용 △만3세 2만9000원, 만4세~5세는 2만6000원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추가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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