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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 게임기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에서는 2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Y씨(43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게임장 업주는 15. 1월 초순부터 조치원읍 소재 건물 내,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경품카드 1장 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등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등을 압수하였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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