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자체 공직기강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깨끗하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충북교육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찰활동이다.
도교육청은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 등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인 선물수수 행위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명절을 전후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석 등 근무 기강 및 공문서 방치 등 문서․보안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안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충북교육청 민유숙 ☎290-2084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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