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음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음성군이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에 본청 및 읍면직원 55명으로 14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등 주차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군은 지난 13일 현재 17억원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2월 28일까지 15억원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는 재무과 채현식 ☎871-318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