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계모임의 관광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 모임의 관광행사에 찬조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농협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2015년 2월초, 입후보예정자인 현 조합장 C씨의 조합 부실 운영, 징계 사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자신의 명의로 관내 거주 전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인쇄물에 일부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 엄정 조치하였고,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하였다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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