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일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두 시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위로금,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청주시민이 청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복대~옥산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영운동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L=11.22㎞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자전거보험 예산 3억 원을 상반기 중 확보해 청주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358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 신성환 ☎201-273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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