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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주관으로 21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충북 각 시·군의회 의장·부의장이 참석한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수도권 지역의 극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입법예고해 이를 관철시키려 하므로 관계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올해 2월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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