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일반음식점 신고 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단속』무대 및 특수조명장치 설치 후 DJ를 고용, 클럽형태의 유흥주점 영업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윤철규) 풍속광역단속팀은 24일 00:35경청주시 흥덕구 진대로 소재 “런○○”일반음식점을 흥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 업주 유00(41세,남)외 2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위 업소는 세금이 적고 허가절차가 쉬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20대 초·중반의 손님만을 대상으로 업소 내에 춤을 출수 있는 무대 및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하고 DJ(디스크 자키)를 고용, 유흥을 돋우어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며 춤을 추게 하는 등 클럽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