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25일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희망자)가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참여자는 니코틴 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으며, 방문당 4주 이내에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의약품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20%를 기준으로한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비용의 100%를 지원받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대상자는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은 기존대로 운영되어 현재와 같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치료 의약품의 처방을 원할 경우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주소: http://www.nhis.or.kr)
문의는 청주시 서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01-3283, 상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01-3503, 흥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01-3388, 청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01-348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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