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는 지난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교재강매 등”의 혐의로 진정서가 제출되었던 해당교수에 대해 관련사항을 조사한 후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월 24일자로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였다.
문의는 한국교통대학교 교무과 ☎043-841-501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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