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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농다리축제정지가처분’ 어떻게 될까청주지법 24일 심문…‘기각’-‘인용’ 관심

‘진천군농다리보존회(회장 신응현)가 진천군과 진천문화원을 상대로 한 ‘농다리행사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법원에 접수돼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진천군농다리보존회에 따르면 법원(제20민사부)이 ‘행사주최금지가처분’건을 오는 24일 심문한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진천군농다리보존회는 ‘행사주최금지가처분’ 으로 진천군과 진천문화원을 채무자로 2000만 100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행사주최금지가처분’건이 법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 의견청취도 없이 24일 재판이 있다고 해 당혹스럽다”며 “축제가 1주일도 남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농다리보존회 신응현 회장은 지난 2일 “농다리축제는 농다리의 내용을 아는 보존회에서 주최해야 한다”며 “그동안 공로를 생각하면 문화원으로의 이관은 안된다”며 축제정지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었다.

생거진천농다리축제를 1주일 앞두고 법원이 ‘행사주최금지가처분’ 건을 기각할 지 인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회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계획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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