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옥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2015년 2월 25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3,000여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역 내 행사장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작년 10월 옥천농협 관할구역 내 마을 관광모임에 캔맥주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13일간)까지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의 배우자 등 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받은 자가 그 금액이나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