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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및 철회 촉구” 전국예술인 궐기대회원로 예술인·민간예술문화단체 대표자 등 약 1,100여명 참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 하철경)는 27일 서울역서부 공항철도 서부역 광장(문화부 서울사무소 맞은편) 앞에서 ‘지방재정법(이하 지재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중단 철회와 예술정책 편중 시정을 위한 전국예술인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하여 지재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불가는 물론 최소한의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단체를 제외한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재법이 본격 시행되는 2016년도부터 민간단체들은 예산배부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예총, 민예총 등 비영리 민간예술단체는 개정된 지재법이 시행될 경우 단체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재법 개정이 자칫 보조금을 공공기관에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을 비롯하여 137개의 전국예총과 10개 회원협회 등 예술인대표자 1,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후 3시 서울서부역 인근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집결, 출정식을 갖고 서계동 국립극단(문화부 서울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서울 서부역 광장에서 성명서 낭독, 대정부 개선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예총 사업본부 ☎02-2655-3010/3015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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