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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선관위, 공명선거 홍보캠페인 실시조합장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봉길)는 농협중앙회 공명선거 대학생 서포터즈 및 농협직원들과 함께 지난 25일 진천읍 5일장을 이용하여 상인 및 관내․외 방문객들 대상으로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과 선거참여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합장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선관위 소속 직원 및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등이 5일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안내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과거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품제공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하였다.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5일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다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조합장선거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위원회 캐릭터인 참참이 탈을 이용한 홍보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였다.

진천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 강연 및 캠페인 실시 등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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