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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현직 조합장 등 6명 고발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등 혐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등의 혐의로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 및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총 6명을 2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10차례의 조합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공약성 발언을 하는 등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견학기간 중 생일을 맞은 조합원 28명에게 선물로 양말세트(8천원∼9천원 상당)를 직접 전달하여 총 238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조합원 6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중 2명에게는 함께 방문한 조합원 2명과 공모하여 커피믹스 등(4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3명은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조합원 4,237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관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 엄정 조치하였고, 선거기간 중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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