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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 및 사업지원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충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을 돕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 완료했다.

조례 제1270호로 공포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지식재산사업 수행기관인 충주상공회의소 내 충주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기술 동향 조사분석 △선행기술 조사 △침해분쟁교육 △시장동향 조사 △특허·상표 출원 지원 △침해분석 △기술이전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 68건, 디자인 38건, 상표 197건 등 총 303건의 특허출원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70% 증액된 사업비 1억 2백만원을 확보해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비 40만원, 특허 1백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과 해외특허 출원비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출원대비 지원비율이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는 추후 부족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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