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떴다방(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 등 홍보·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떴다방’이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군은 시골 노인들을 현혹하는 ‘떴다방’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8명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별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평균나이 66세의 시니어감시원들은 월 1회 2인 1조로 읍·면을 담당해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감시원들은 매월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돌며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과 홍보물 배포 등 계도하고 있다.
또한, 피해예방 소비자 행동요령, 식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구별 방법과 신고요령, 피해발생시 구제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광고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에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이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노인회 및 장애인노인복지관 등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체계 전파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전단지 또는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한 증거자료(녹음)가 있으면 확보하고, 제품을 뜯거나 손상시키면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 바란다고 신고 시 유의점으로 당부하고 있다.
문의는 문화관광과 식품안점팀 이현경 ☎730-3424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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