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3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견인차량 운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긴급 자동차가 아닌데도 사고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성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교육을 마친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경찰서 정문에서 세종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총력대응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교통캠페인을 벌였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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