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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이마트 입점 지역상권 죽인다”중앙·전통시장상인회, 상가번영회 등 반발
▲ 지난 24일 진천읍 중앙시장.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진천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이마트 계열의 ‘에브리데이’ 입점이 추진되자 읍내리 중앙시장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이 생존권을 지키자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천군은 이마트 계열의 ‘에브리데이’ 입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영아파트 단지 내 4823㎡(1460평/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상가 건축허가가 났고, 이마트 계열의 ‘에브리데이’가 지하1층 892㎡(270평)을 임대해 지난달 개설 신청 예고를 했다.

이마트 계열의 ‘에브리데이’ 개설 신청예고(위치·면적·업종 등) 후 군이 40일 이상 공고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해 중앙시장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결사반대준비위원회는 진천군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군청을 항의방문한 전통시장과 중앙시장 소상공인들은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진천군은 상인들과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30여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마트, 편의점 등이 계속들어오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갈수록 손님이 없어 울상인데 이마트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사항인 경우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주민의견을 듣겠지만, 대형마트(3000㎡ 이상)도 아니고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제한에도 저촉되는 게 없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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