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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 불구 추가 조치 필요

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는 전국시도지사협회 정책연구실 김홍환 ☎02-2170-605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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