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는 전국시도지사협회 정책연구실 김홍환 ☎02-2170-605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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