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61억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비는 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16억 원,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채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도 7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한 사업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도 6ha를 지원하게 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소유농지를 경영이양(매도, 임대)할 경우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28ha를 추진한다.
문의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043-290-0520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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