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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2명 고발현수막 게시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명을 7일 보은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의 조합원인 A씨 등 2명은 현수막(14매) 게시, 벽보(5매) 첩부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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