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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의사 표시 및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의사 표시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의 조합원인 A씨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운영공개행사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의 해외여행 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의사 표시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투표소 주변 등에 배치하여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홍주 기자  hongju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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