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이달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293호에 대한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충주시 세정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4.6% 상승과 기존에 공동주택에 비해 저평가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해당 주택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문의는 충주시 세정과 재산과표팀 ☎850-556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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