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다음달 24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일제정리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이다.
군은 9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자와 이·반장을 주축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종합민원과 ☎871-323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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