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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하고 배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외부 간판만을 통해서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개발업·컨설팅업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군은 등록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을 위해 음성군 관내 등록된 116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부착기로 하였다.
문의는 종합민원과 ☎871-359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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