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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영농법인 보조업무 징계 요구진천군 도에 징계 요구… “검찰 군수소환은 없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계약대행업무 부당 수행과 관련한 해당 진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천군이 지난 5월말 보조사업자 계약대행업무 부당 수행과 관련해 도에 징계요구를 했다.

징계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진천읍사무소 K씨를 비롯해 6명이다.

감사원은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장비(분쇄기) 구매 계약대행 통보업무 태만, 보조금 채권 담보각서 부당 제공 등으로 진천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인 진천읍사무소 6급 K씨(정직1개월)와 5급 사무관이 도 징계위에, 나머지 경징계(감봉·견책)는 자치단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무관 이상과 6급 이하지만 중징계 대상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진천군에서 징계요구가 있어 이달 중(30일 이내) 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영농조합 사채 보증 지시 혐의로 유영훈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보조금 채권 담보각서 부당 제공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11년 6월 장비구매에 따른 계약대행 보조금 선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보조금 선지급이 곤란해 해결방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도 공무원 K씨를 사무실에 남게 한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씨는 ‘다른 방법’이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K씨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지시를 받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유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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