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으로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추가하여 학업에 열의를 가진 모범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주최한 군 단위 이상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와 이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장학금의 재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및 기금운용금으로 충당하며, 읍면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중에서 음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명에게 3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주민복지실 ☎871-371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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