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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식-1 : 왼쪽부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김병우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각 10명씩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총 11조(14개항)에 대해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3.8%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25만원 ▲급식비 8만원 지급 등이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제출한 임금교섭 수정 요구를 접수하여 총 12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문의는 총무과 ☎290-253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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