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 고발키로

충북교육청이 직무관련 비위 공직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공무원과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고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범죄 및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대폭 강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금횡령 유용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를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비금품 관련 분야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강화한다.

문의는 담당자 ☎290-207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