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에서는 2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골드스파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투자한 건물이 부도나 경매 낙찰되어 충주지원 집달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해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최○○( 남, 68세)를 설득하여 퇴거시켰다.
최○○씨는 약 7년 전부터 투자한 위 골드스파 건물의 부도로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자 건물 1층 로비에 비닐하우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여 오던 중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법원 집달관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자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 진입하면 분신을 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동을 벌여 집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수사과장 , 정보과장, 외근 형사 , 타격대원 등 15명과 대치하며 소동을 벌이다 인질협상 담당자인 차상학 수사과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해 소동 2시간 만에 최○○씨를 무사히 건물 밖으로 퇴거시켰다.
한편, 경찰은 자해 소동을 벌인 최○○씨를 상대로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의는 음성경찰서 수사과 ☎043-870-7265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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