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청명(식목일)․한식일이 주말과 겹쳐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4월 4일부터 6일까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전후에 전국 평균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6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주요 원인은 입산자실화가 33%로 묘지이장, 성묘 등 입산자의 부주의 인하여 산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고, 휴일에는 전 직원이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지약지역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는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4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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