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11월말까지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자치법규는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련, 예규로 군의 현행 자치법규 393건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세부 현황은 조례 256건, 규칙 85건, 훈령 52건이다.
정비유형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다.
군은 각 부서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이달 말까지 교육과 실과소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동군 자체정비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3월초 충북도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해 추진한다.
11월까지 정비대상 입법안 마련,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7월, 11월 2차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향후 단순 정비 자치법규는 매년 정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필수적 위임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자치법규 등은 즉시 정비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740-308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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