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2일 J군 소재 ‘L식당’ 업주 B씨(54세. 여)를 다문화이주여성을 강요하여 성매매 알선한 것과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1. 8부터 2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 써빙과 주방일을 시키면서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라”며 협박,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임을 감안하여, 경찰은 피해자를 이주여성 ‘쉼터’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취업을 알선 하여 자립기반을 지원 하는 등 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문화 차이․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가 있을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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