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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 요금 7월부터 인상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가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8.9%, 29.5%씩 각각 인상한다. 상수도 평균요금의 경우 현재 891원(㎥당)이고, 하수도의 경우는 133원(㎥당)으로 2017년, 2018년까지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수도의 경우 가정에서 월20톤 사용 시 현재 9천200원에서 1만200원으로, 하수도의 경우 1천2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1,597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그보다 낮은 89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5.8%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4,743원인데 공급요금은 13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8%에 불과해 전국 평균 상수도 82.6%, 하수도 35.5%보다 낮은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상수도의 경우 총괄원가(1,597원) 대비 80%, 하수도의 경우 총괄원가(4,743원) 대비 11%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는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수도는 2005년 2월이후, 하수도는 2000년 1월 이후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

최근 급수구역 확대, 노후관 교체, 상수도시설 확장과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하수도 요금원가가 낮아 인상이 불가피 했다. 이에 지난 3월 5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옥천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요금은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수도요금의 주요 개정은 요금 인상과 만18세이하 다자녀가구의 상수도 사용료를 5톤(약2,300원. 7일현재) 정도 감면시켜준다. 또, 하수도요금은 점차적으로 상수도와 사용량 구간과 일치시키고, 사용구간을 세분화됐던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한다.

2018년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현실화를 시킨다.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730-482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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