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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법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9일 세종시청 행정지원센타에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법개정 사항에 대해 경찰서·시청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와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 동승 의무 처벌 강화 등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사례 등을 통해 통학차량의 교통안전을 강조하고자 실시됐다.

문의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044-330-035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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