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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9일 세종시청 행정지원센타에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법개정 사항에 대해 경찰서·시청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와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 동승 의무 처벌 강화 등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사례 등을 통해 통학차량의 교통안전을 강조하고자 실시됐다.
문의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044-330-035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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