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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뉴젠시티' 조합아파트 문제없나토지승낙·분양·토지매입 등 사업승인 쉽지않아
▲ 지난 1월 16일 개관한 뉴젠시티 모델하우스.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116동 앞에 있다.

토지승낙·분양·토지매입 등 사업승인 쉽지않아
청주시 “위험 따르는 만큼 꼼꼼한 청약 요구돼”

청주사모1구역(사직동 628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꼼꼼하고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청주사모1구역은 지난 2008년 재개발지역으로 승인이 났으나 경기불황, 미분양 등 문제로 진척이 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10월 지주조합원들이 회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뉴젠시티’를 시행사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조합주택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지을 땅을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뉴센시티는 사모1구역에 39㎡, 59㎡, 74㎡, 84㎡ 등 2328세대를 예정세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현재 가계약을 포함해 1100가구 정도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인가 요건으로 조합원들의 토지승낙서 80%, 전체 세대수(2328)의 50% 이상 분양 등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도 사업승인 요건인 토지매입 95%가 남아 있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업무수임비 등 초기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젠시티와 부동산사무소 등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 85㎡ 이하 1주택 보유자, 충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등이다.

공급금액은 59㎡(25.07평형)이 1억 8551만 5350원(분담금 1억 7561만 5350원·업무 수임비 990만원)이며 74㎡(31.19평형)이 2억 2994만 5450원(분담금 2억 2004만 5450원·업무 수임비 990만원, 84㎡(35.25평형)이 2억 5929만 3750원(분담금 2억 4939만 3750원·업무 수임비 990만원)이다. 분담금은 땅값과 공사비용이다.

뉴젠시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현재 초기 계약금으로 1990만원 가량을 납부한 상태다.

분담금 입금계좌 예금주는 KB부동산신탁(주)으로 되어 있다.

인가조건은 물론 토지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업무수임비로 납부한 초기 계약금이 행정용역비, 대행 인력비용, 홍보관(모델하우스) 운영 등으로 인출되고 있어 사업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수임비만 탕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조합설립을 규제할 수 없다. 주택조합 아파트 인가·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게 된다”며 “전국적으로 볼 때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위험이 따르는 만큼 조합원들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A씨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유, 사업 시행 주체, 시공 단가, 자재 품질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내 아파트 분양 물량이 넘치고 있는 것도 뉴젠시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4월 현재 사업승인으로 착공한 아파트 세대수가 18개 단지에 1만 1394세대에 이르고 있고, 사업승인 예정 세대수도 2052세대에 이른다.

뉴젠시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인가조건이 충족되는 오는 5, 6월경으로, 착공은 사업승인 이 나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뉴젠시티의 불법 광고물(플래카드) 단속결과 관내(4개 구청) 54건에 1억 621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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