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민원인이 방문 접수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후 평가를 받는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품질평가제란 친절 및 신속성 등 5개 평가항목이 기재된 특수엽서를 제작하여 올해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군을 직접 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군민 중 무작위 3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엽서 설문조사 제도이다.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476종이 해당되며, 한해 동안에 접수·처리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군은 민원품질 분석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은 개선·보완하고 모범사례는 전부서와 공유하여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시책이 군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종합민원과 ☎871-323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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