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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천부읍장이 모든 덤터기를·…”사채 차입 보증 지시 혐의 유영훈 군수 무혐의

▲ 김주용 진천부읍장의 텅빈 자리.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난 18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공석이 됐다. 김 부읍장은 유영훈 진천군수가 사채보증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근 유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채 차입 보증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아온 유영훈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청주지검 관계자는 “유 군수 얘기가 보조사업자(사망)가 민원(보조금 선지급)을 제기, 담당 직원 K씨에게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라’ 고 했지, ‘사채 보증을 지시·허락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 K씨는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 ‘사채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군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애기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채보증 지시)뉘앙스는 있지만 감사원의 조사 내용도 명료한 게 아니다. 두 사람(유 군수-K씨)만이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보조사업자 계약대행업무 부당 수행과 관련해 6억 7200만원이라는 사채 보증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K씨(진천읍 부읍장)는 지난달 18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유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단 한 번의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유 군수의 정확한 소환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보조금 채권 담보각서 부당 제공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4월 “지난 2011년 6월 장비구매에 따른 계약대행 보조금 선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보조금 선지급이 곤란해 해결방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도 공무원 K씨를 사무실에 남게 한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감사원은 “K씨는 ‘다른 방법’이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K씨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지시를 받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조사·보고했다.

군 실무자들까지도 보조금 선지급이 곤란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유 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직원 K씨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직내부는 물론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 A씨는 “팀장급인 공무원 K씨가 7억원에 가까운 사채를 보증서기까지 결재라인선상의 사업부서장이나 군정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왜 담당직원 K씨가 모든 덤터기를 써야하느냐”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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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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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혁 2013-07-02 12:16:04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주인이 챙기고...일단은 돈과 빽이있어야하는..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ㅇ유죄유죄.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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