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부실행정으로 군민혈세가 지출되고 있고, 부실시공을 덮어둔 주택행정은 ‘건강도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군의 보조사업자(우리들영농조합법인) 계약대행 업무 부당 수행으로 군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진천군 (216회 군의회 임시회) 자료에 따르면 물품대금(분쇄기) 소송 3억 8000만원, 공사대금 7억 1069만 5890원, 약정금(사채) 진천군·공무원 K씨 연대 2억 9050만원 / 공무원 K씨 4억 670만원 지급 판결이 났다.
약정금(채권양도양수)은 진천군이 항소해 진행 중에 있으며, 제3자이의(군 소유권 확보) 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채 차입 보증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을 받아온 유영훈 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채보증(6억 7200만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김주용 진천부읍장은 약정금(사채) 소송에 휘말린데다 지난달 18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결재라인선상의 사업부서장이나 군정책임자는 “사채보증은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갔고, 김 부읍장만 모든 책임을 지고 덤터기를 쓴 상황이 됐다.
지난달 11일 준공이 난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진천군이나 감리단인 (주)영화키스톤이 ‘나몰라라’하고 덮어두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은 부영주택 하청업체인 (주)도림에스이엔씨 대표가 30여명의 인건비를 갖고 잠적하자, 부실시공을 폭로했다.
다수의 인부들이 주장한 부실시공 내용은 △공정순서가 뒤바뀐 조적으로 화재위험 △변기통 이음매 부분 빈 공간에 건축폐기물 채움 △방수 미흡 등이다.
당시 인부 A씨는 “벽돌을 쌓고 천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천장공사를 먼저 해 위 공간이 벽돌로 채워지지 않아 공간이 생겼고, 이는 화재 시 위험할 수 있다”며 “변기통 이음매 부분의 빈 공간은 그대로 둬야 하는데 버려야 할 건축폐기물로 채웠다”고 폭로했다.
우리들영농조합 보조사업과 장관리 부영아파트 품질검수와 관련해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은 오는 11일 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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