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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정쩡한 행정 또 예산낭비웰빙장터 부지 내 준공 건축물 철거… 4억 1800만원 보상
▲ 진천읍 성석리 일원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부지. 농지전용, 건축허가, 준공승인까지 내준 신축 건물이 15일 철거되고 있다. 웰빙장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후 건물 착공이 이뤄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군비 4억 1800만원이 보상비로 지출됐다.

진천군의 어정쩡한 행정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허가가 났고 준공승인까지 난 신축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군비로 지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유영훈 군수 공약 사업인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업은 무용지물·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어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진천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09년 7월 17일 진천군으로부터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가 조성될 부지 내에 농지전용(2009. 7. 16)을 통해 농가주택(연면적 260.82㎡) 건축허가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 건축물이 착공된 시점은 설계 변경 후인 2009년 10월 10일.

진천군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2009년 9월보다 이후 시점이다. 웰빙테마장터가 들어서는 진천읍 성석리 627-1 일원에 편입됐고,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발주했으면 건물 착공은 막았어야 했다.

농지전용을 통해 지난 2011년 6월 30일 준공이 난 이 새 건물은 2년이 경과된 지난 15일 철거됐다. 웰빙장터 교통영향 심의에서 가·감속 차선으로 편입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천군의 입장이다.

문제는 웰빙장터가 들어 설 부지에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한 달 여 있다가 철거 통보를 했고, 철거 후에는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 4억 1800만원을 군비로 보상(매입)해줬다는 것이다.

A씨는 “2009년 10월 10일 착공해 한 달 보름정도 지나 골조 올려놓고 나니까 시장(웰빙장터) 이 들어가 철거해야 된다”며 “농지전용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받아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철거에 항의하니 군 공무원은 보상만 받아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내일모래 시장이 들어올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런 행정이 한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농지전용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웰빙테마장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주민 공감대 형성, 준공 후 비용편익분석,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주체, 손실보전·운영비 득실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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