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 국제교류본부는 20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주관하는 이민자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민자 법교육 강화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이 속해 있는 충북 1거점 운영기관 7곳에서 열렸다.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는 20일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되기’라는 주제로 국적 취득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10월 26일은 ‘한국의 생활법률’이라는 주제로 기초질서, 재산, 가족 문제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문의는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 ☎043-261-3785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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