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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22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배달업소를 찾아가 오토바이 운영자·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일부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이륜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단속 기간(3월1일~6월30일)을 설정하고 사고 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상습위반자 에게는 야광반사지가 부착된 안전모를 전달하는 등의 다각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는 경비교통과 ☎044-330-0255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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