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수산자원보호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5 ~ 6월 쏘가리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은 쏘가리 산란기간으로 금강 및 지방하천 구역의 경우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대청댐 구역은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단속은 내수면팀 6명이 3개조로 나뉘어 평일, 주말 구별 없이 운영한다.
구역은 금강(이원면 지탄리 ~ 동이면 조령리 일원) 및 보청천(청산면 대성리 ~ 청성면 고당리 일원), 소옥천(군서면 상지리 ~ 옥천읍 옥각리 일원)과 대청댐(동이면 조령리 ~ 군북면 대정리 일원) 등이다.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올해 5월3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한편, 지역 어패류의 금어기간은 다슬기 12월1일 ~ 2월28일 빙어 3월1일 ~ 3월20일, 은어 4월1일~30일(산란기) 9월15일 ~ 11월15일(소상기: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 등으로 군은 이 기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의는 안전총괄과 내수면팀 ☎730-354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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