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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맞춤형 복지급여에 따른 읍면보조인력 모집

충북 괴산군이 5월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급여 대상자가 편리한 신청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복지급여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보조 인력 모집을 한다.

또한 이장회의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인력 7명을 공개 모집해 6월부터 실시되는 집중신청기간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보조인력은 5~8월 읍·면사무소(괴산읍, 불정, 감물, 연풍, 소수, 칠성, 청안)에 배치되어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민원 상담 및 접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보조인력 모집기간은 29일까지이며 근무를 희망하는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이며. 선발된 인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복지급여)신청․접수 △홍보 및 초기상담, 행복e음 입력 △자료정리 업무지원과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재조사 업무 △선정기준 등 개략적인 초기 상담 및 구비서류 등 안내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행복e음에 입력 △공적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항목 이외의 소득․재산 신고 항목 작성 안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전체인구 3만8천명 중 5%에 해당되는 1천810명의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13,840건의 소득변동을 확인조사 하여 173명의 복지대상자를 발굴·보호하여 왔으며,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는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99명을 계속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왔다.

문의는 괴산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830-337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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