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는 지난 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오창저수지에서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대장 오춘식)와 합동으로 낚시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오창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낚시행위가 근절되는 듯 했으나 최근 붕어 산란기를 맞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행위를 일삼아 환경오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어 이날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오창지구대가 합동으로 단속하여 13명의 위반자를 적발하고 청주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 등 위반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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