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6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다발지역 5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설치장소는 옥천읍 금구리 가화교 앞외 3곳과 이원면 묘목유통센터 앞으로, 이 용도의 CCTV 설치는 처음이다.
CCTV는 태양열(80w)로 작동되며, 장비는 따로 전봇대 등이 필요 없이 지주대(4m)에 카메라 2대(1대당 촬영범위 120도), LED문자전광판(50×10cm)으로 구성돼 있다.
인체감지 센서를 통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경고방송도 나간다. 동영상 촬영분은 수시로 확인(판독)하고 1개월가량 보관할 계획이며, 경고방송은 주·야간 자동으로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군은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문의는 환경과 자원순환팀 ☎730-3453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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